홍영표의 작심 발언 "노동 3대 현안에 경제계 요구 반영하겠다"

입력 2017-10-25 17:38  

논란 커지는 '친노동 정책'

정부 친노동 드라이브에 '제동'
여권선 처음으로 '휴일 중복할증'에 반대
근로시간 단축 부작용은 입법 통해 최소화
홍 위원장측 "노동계서 욕 먹어도 총대 멜 것"



[ 강현우/심은지 기자 ]
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(더불어민주당·인천 부평을)이 25일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선, 주말(휴일)근로 중복할증 불인정, 단계적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계의 기존 요구나 주장과 상충되는 발언을 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. 노동계는 그동안 주말근로 시 일반 연장근로수당에 휴일근로수당을 추가해 통상임금의 200%를 지급하라고 요구해왔다. 또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상여금을 포함시키는 등의 개정에는 ‘절대 불가’ 방침을 유지해왔다.

◆환노위원장 역할 주목

홍 위원장은 이날 한국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“평소 지닌 소신들을 작심하고 얘기한 것”이라고 말했다. 홍 위원장 측 관계자도 “노동분야의 제도 개선 입법들이 수년 동안 교착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자 노동계에 욕을 먹더라도 총대를 메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”고 전했다.


일각에선 홍 위원장의 지역구(부평) 내 최대 기업인 한국GM이 고임금에 따른 생산성 저하를 이기지 못하고 한국을 떠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자 노동제도 개선에 팔을 걷어붙인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. 홍 위원장은 한국GM의 전신인 대우자동차 노조위원장 출신이다.

국회 환노위는 다음달 근로시간 단축과 통상임금 범위 등을 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논의할 예정이다. 파견·하도급 등 이른바 비정규직 관련 입법도 환노위 소관이다. 여야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리는 가운데 여당 소속인 환노위 위원장이 경제계 의견을 수용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향후 기업들의 숨통이 트일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.

◆최저임금에 상여금 포함되나

홍 위원장이 제기한 최저임금 산입범위 문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를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지목돼왔다. 현재 최저임금 산정은 기본급과 직무·직책수당만 포함하며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등은 제외한다. 하지만 대·중소기업을 막론하고 생산직 근로자는 대부분 1호봉이 최저임금 수준에서 시작된다. 최저임금 인상에 맞춰 1호봉을 올리면 그 윗호봉 근로자들의 임금까지 함께 상승한다. 기본급의 수백%에 달하는 상여금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선 빠지지만 기본급 호봉이 오르면 자동으로 올라간다. 이 때문에 경영계는 상여금·식대 등 고정적 급여는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산입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주장해왔다. 해외에서도 고정 급여는 최저임금에 넣는 것이 일반적이다.

그러나 노동계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을 극렬히 반대해왔다. ○근로시간 단축은 단계적으로

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회에서 근로시간 단축이 합의되지 않으면 행정해석 폐기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. 현행 근로시간은 주중 정규근로 40시간과 연장근로 12시간,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으로 인정되는 주말(휴일) 16시간을 더해 총 68시간이다. 행정해석을 폐기하면 별도의 주말근로가 사라지고 법정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즉각 줄어든다.

노동계는 행정해석 폐기를 통해 현재 통상임금의 150%인 주말근로수당을 200%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. 연장근로(통상임금의 50% 가산)이자 휴일근로(통상임금의 50% 가산)가 되기 때문에 수당으로 100%를 더 지급해야 한다는 논리다. 일부 여당 의원은 즉각 행정해석 폐기를 주장하고 있으며 홍 위원장도 과거 수차례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했다.

하지만 그가 이날 “휴일근로 중복할증은 법 취지에 맞지 않으며 근로시간 단축은 단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”고 말한 것은 중소기업의 부담 등 기업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.

통상임금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노조들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했다. 홍 위원장은 “통상임금이 문제가 되는 곳은 기아자동차 등 대기업이면서 노조가 센 곳들”이라며 “이들에게 통상임금을 그대로 다시 지급하면 임금 10~15%가 더 높아진다”고 지적했다. 이어 “대기업 노조들까지 통상임금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”고 말했다.

강현우/심은지 기자 hkang@hankyung.com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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